by장종원 기자
2014.02.19 10:00:55
도시내 용도규제 완화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초고층 오피스빌딩을 비롯해 아파트, 호텔, 미술관, 공연장, 쇼핑몰이 한 곳에 모인 복합단지 개발의 성공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판 ‘롯폰기 힐스’로 개발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도시내 용도규제 완화한 ‘(가칭)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도시내 토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달리 적용해 난개발을 막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복합단지 개발과 같은 창의적인 공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입지 규제를 별도 규정하는 것이다.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