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승소로 불확실성 해소-삼성

by김성훈 기자
2021.01.15 08:30:59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삼성증권은 15일 두산인프라코어(042670)에 대해 재무적투자자들(FI)과 중국 자회사(DICC)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FI들이 보유한 DICC 지분 및 동반 청구권 문제와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매각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추가로 이뤄져야 상승 여력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투자의견 ‘중립’(Hold)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8600원에서 9200원으로 7%(600원) 올려 잡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두산인프라코어 DICC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 측의 승소다.

해당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와 FI 사이의 분쟁으로 패소 때 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판결로 불확실성 중 하나는 해소된 셈이다.



참고로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소송 리스크를 3500억원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던 상황에서 동사 적정가치 산정에서 소송 리스크를 제거하고 최근 섹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반영하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상승 여력을 갖췄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소송에 패소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DICC 지분 처리다. FI들은 아직 DICC 지분 20%와 동반매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각 작업 마무리를 위해 FI 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매입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DICC의 호실적과 최근 섹터 가치 상승으로 매입에 소요될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분할 관련 이슈다. 두산 그룹은 인프라코어를 분할해 영업 부문만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후 그룹에 잔류하게 되는 주체의 처리 방법도 아직 미공개다. 해당 주체가 모회사(두산중공업)와 합병한다면 인프라코어 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건설기계(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일부가 발전장비(두산중공업)주식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인프라코어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상기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할 일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 동사 적정가치 산정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최근 두산밥캣 주가 상승 효과 정도지만 이것만 갖고 상승 여력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