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by김현아 기자
2017.11.13 08:44:22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유형 중 차별적 거래조건 부과에 해당"
"방통위는 통신사 차별적 거래조건 시정에 적극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국내 통신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들과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 EBS같은 국내 기업의 통신망 사용료를 불평등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10일, KBS·EBS 국정감사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1억 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브로드밴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화질을 높이려고 해도 트래픽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드는 반면, 이들은 짧은 시간의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BM)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이 근거로 든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위 규제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50조 1항 1호는 차별적 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그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