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이용률 0.3% 그쳐…투기과열지구 등 제도화해야"

by원다연 기자
2017.10.16 09:02:04

[2017 국감] 박찬우 의원 "임대소득 노출 우려에 전자계약 꺼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1%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체결된 전체 부동산 거래(133만 2000건) 가운데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는 4506건으로 0.3%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까지 총 15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부동산거래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토부 예산 총 42억 6000만원이 투입됐고 현재 한국감정원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549건에 그쳤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4506건이 체결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4702건을 차지했고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 거래는 353건에 그쳤다.



박찬우 의원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전자계약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인중개사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단기간 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전자계약 의무시행이 필요한 분야부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공공임대, 민간임대 중 대규모로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 등 특정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전자계약 의무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전자계약은 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이 철저해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되는 등 편리한 이점과 더불어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월별 전자계약 체결건수. [자료=박찬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