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끊기자 보복한 것” 테슬라, JP모건에 맞소송

by장영은 기자
2022.01.25 09:25:26

JP모건, 지난해 테슬라에 신주인수권 관련 소송 제기
양측 불화 본격 표출…소송전으로 이어지며 악화일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상대로 맞소송에 나서면서 양측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보이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왼쪽) JP모건 CEO와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CEO.(사진= AFP)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지난해 11월 JP모건이 신주인수권 계약 관련 테슬라측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 소장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테슬라측은 “JP 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벌어졌다”며 “JP모건은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의 할인이라는 부적절한 혜택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테슬라가 JP 모건과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하지 않자 JP 모건 경영진이 머스크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테슬라 전기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JP모건의 체이스은행을 주요 대출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JP모건측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P 모건은 작년 11월 테슬라가 지난 2014년 체결한 신주인수권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1억 6200만달러(약 1938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만기시점인 지난해 6월과 7월에 테슬라 주가가 합의된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으면 테슬라가 JP모건에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해야 했다.

분쟁의 소지가 생긴 것은 중간에 JP모건 측이 한차례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가격 조정을 요청하면서다. JP모건은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머스크 CEO의 트윗 이후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했으나, 테슬라는 조정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JP모건측은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상장폐지를 언급한 2018년 테슬라의 주가는 420달러선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FT는 덧붙였다.

JP모건측은 성명을 통해 “테슬라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