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주고, 집 고쳐주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社 생긴다

by윤도진 기자
2012.11.25 16:28:07

국토해양부, 관련 법개정 추진..'1호 기업' 론칭 앞둬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아주며, 세입자에게는 집안시설 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국내에 도입된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난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 부담도 줄인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내외부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등록 의무를 두는 대신 해당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혜택 범위는 관련 업계 및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월께 결론 낼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상품 도입도 준비 중이다. 대한주택보증이 관련 상품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주택임대관리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해 서민층 세입자들의 임차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국가가 보조해 온 공공임대 방식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특히 임대시장 내 월세 비중이 2000년 34.4%에서 2010년 49.7% 수준까지 늘면서,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회사가 필요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주택 임대시장 구조를 대형화, 전문화 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만족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임차체납 등을 걱정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회사를 통해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역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환경이 조성되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과 갈등없이 전문관리회사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리업체에 신용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해 현재 2년치 월세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높은 월세보증금을 2~3개월치 정도로 낮출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달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처음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내 아파트 관리업계 1위 업체인 ㈜우리관리는 일본 최대 주택임대관리회사인 레오팔레스21와 합자법인 ‘우리레오PMC’를 조만간 설립, 내달부터 주택임대관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KT가 자회사인 KTAMC(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개발업체 ㈜신영, GS건설 등이 자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작년부터 임대관리업 등록제를 시행, 지난 8월 기준 224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