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장애인시설 성폭력…경찰 “제2의 도가니 막는다”

by정두리 기자
2021.10.22 09:40:00

교장이 1년간 성폭행 ‘울산판 도가니’ 도마위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여전…“근본대책 필요”
경찰, 지자체·유관기관과 조례안 재정비 나서
피해구조·신고활성화 등 피해자 지원책 강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7월 27일 울산 북구 한 야산에서 장애인 교육시설 대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에 다니는 40대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A씨는 울산지역 진보 교육 인사로, 전교조 간부를 맡기도 해 충격을 줬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무려 1년 가까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다. 이 장애인 시설은 운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돼 지난달 30일자로 폐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며 성폭력 피해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애인시설 대상 성폭력 예방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맞물려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장애인시설 성폭력 11건…종사자 추행 ‘다수’

경찰의 올 상반기 장애인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시설·공동가정 등 1573개소를 방문하고 2만8877명을 면담한 결과 성폭력 등 피해사례 총 11건이 발견됐다. 이는 전년 6건(상반기 5건·하반기 1건)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점검은 2011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인 일명 ‘도가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점검 활동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면회제한 등 개방성이 낮아진 장애인시설에 대해 적기점검을 통해 성폭력 피해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합동점검팀을 편성했으며, 지난 6월 한 달동안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을 방문해 설문조사 및 첩보 수집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에 주력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 확인됐을 시에는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신속 인계했다.



경찰의 장애인시설 성폭력 피해발견·구조사례를 살펴보면 모 교육시설의 간병인 C씨가 재가장애인 D씨를 유사강간·강제추행했다는 피해 사실을 파악했으며,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아동을 강제추행·폭행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장애인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 내에서 장애인 4명에 대한 학대·성범죄 피해도 발견됐으며,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이 룸메이트를 강제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해자들에게는 신변보호를 비롯해 방문 모니터링, 생계·상담·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성폭력예방 ‘표준조례안’ 재정비 속도

경찰은 올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업네트워크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예방’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관서별 제·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 표준조례안(예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책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 △시설 점검 △점검 인력 확보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을 비롯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와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명희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인권보장 및 성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방활동도 상·하반기 일정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수시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