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에 관대한 법원…10건 중 하나만 실형

by신하영 기자
2020.09.30 13:45:01

성폭력처벌법 사건 집행유예 비중 35%
이동학대 사건도 실형선고 11.5% 불과
이탄희 “사회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폭력·아동학대·산재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1심)이 선고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넷 중 하나만 실형이 선고된 것.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비중이 컸다. 2015년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실형선고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아동 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실형 비율은 15%에 그쳤다.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았다. 매년 산재사고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만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다. 약 70%가 벌금형을 부과 받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장기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복역하고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건에서도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노동자 1인 당 50만원에 불과하다.

이탄희 의원은 “범죄, 아동학대, 산재사망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며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국민 법 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성폭력·아동학대·산재사고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