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택지 190만평…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by신수정 기자
2023.06.04 14:18:39

'노후공공주택 주거 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
1980년대 개발한 노후택지지구 190만평 달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염두 정비계획 필요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노후 공공주택 일대 정비 기본구상 마련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도시정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변화하는 상위계획과 법·제도적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4일 SH는 최근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서울시 주거공간 재구조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해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 소유의 노후 공공주택 단지 일대에 대한 기본 정비 구상을 마련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에서 공급한 택지지구에 민간과 공공 주택이 혼재한 상황이다”며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앞으로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SH는 서울 내 노후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변 정비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서울시 주거환경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기 신도시와 노후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지원코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SH가 조성한 택지 역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비 기본방향과 구상을 새로운 법과 제도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 대상지는 2035년 기준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SH소유의 노후공공주택 단지다. S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 정비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노후 공공주택 중심의 혁신적인 주거공간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에 모두 적용해 법적 허용 용적률 이상까지 늘려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 인허가 속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1980년대 개발한 다수의 노후 택지지구가 존재한다. 이중 SH공사가 조성한 20년 이상 경과 택지는 20개 지구, 총면적 627만㎡(약 190만평)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중 다수가 단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고밀 주거단지로, 주차난·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SH가 보유한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 단지로 꼽히는 곳은 상계마들(170가구), 하계5단지(640가구), 성산(1807가구) 등 3곳이다. SH는 재건축을 통해 확보한 물량 중 상당수는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례처럼 토지임대부(건물만 분양) 형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SH는 용역을 통해 정비 대상지 검토와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지 정비 기본구상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대규모 정비 사례를 조사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까지 SH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SH 사옥 전경. (사진=S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