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청약가점제 덕에 효자난다"

by윤진섭 기자
2007.03.30 10:04:44

가점제 직계존.비속 가점부여, 3년이상 모셔야 조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심(?)을 자극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가 대표적이다.

청약가점제는 직계존비속을 모시면 많은 청약가점을 주고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2명(미혼)이면 가점만 35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아파트 당첨 가이드라인을 '30-35점'이라고 밝혔다. 조부모, 부모만 모셔도 아파트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까지 길면 광교 등 인기지역 내 아파트 당첨은 '떼어 놓은 당상' 이다.

부양가족수 가점의 백미(白眉)는 '3년 이상 모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당장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짝퉁 효심'은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가점제 점수가 생기는 것이다.



'부모 부양 최우선 청약자격'도 효심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주공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고 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 청약저축 1순위이란 조건이 뒤따른다. 가점제로 청약제도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각종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과 보상금 지급은 '억지 춘향식(?) 효심'을 낳고 있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게 다반사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아산시, 행정도시 일대 등 보상금이 지급된 곳들은 '보상금에 효자 나온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의 각종 개발덕에 '효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