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대 잔고증명서 위조` 尹장모 재판, 형량에 초점 맞춰질 듯

by안대용 기자
2020.03.29 13:10:25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활용한 혐의 등으로 결국 기소
尹장모 최씨, 과거 `허위` 인정…결국 형량 판단 쟁점
양형기준 징역6월~2년 기본…"실무선 집유·벌금 많아"
의식한 듯 변호인도 "문서 위조 피해자 없었다" 강조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 갔다.

최씨 본인이 과거 재판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유무죄 다툼보단 형량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27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였으나 훗날 법적 다툼을 벌인 안모(58)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모씨에게 부탁해 지난 2013년 4월1일자(100억원), 6월24일자(71억원), 8월2일자(38억원), 10월11일자(138억원) 등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최씨가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에만 안씨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최씨 혐의와 관련해 재판의 쟁점이 형량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최씨가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행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6월~2년을 기본으로 하고 감경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가중할 경우 징역 1~3년을 양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벌금형이 가능한데다 징역형 선고시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형량 자체가 무거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씨 측은 위조된 문서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기소 후 낸 입장문에서 “(위조된)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