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토사붕괴 사죄…구조·안전관리 만전"

by함지현 기자
2022.01.29 17:07:43

"회사 모든 역량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관계기관 조사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 조치 취할 것"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 매몰돼 수색, 1명 사망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29일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쯤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채석장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 하부에서 굴착기 1대와 천공기 등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남성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골채 채취를 위해 폭파에 필요한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몰된 작업자 수색작업에 나서 4시간 만에 1명을 발견했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삼표산업의 지난 2020년 기준 종업원 수는 930명이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 1일을 분할기일로 주식회사 삼표의 레미콘 사업부문 등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골재·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로 영위한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풍납공장 외 26개의 레미콘 제조 및 판매공장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화성사업소 외 7개의 골재생산 및 판매공장을 운영 중이다.

삼표산업은 삼표의 핵심 계열사다. 삼표가 지분율 98.25%를 갖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삼표의 매출 1조 4552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6534억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