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5.18 11:00:00
수도권·광역시 등, 기업도시 입지제한 확정
30일까지 신청내용 보완기회 1회 더 주기로
[edaily 윤진섭기자]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압력이 높은 충청권 13개 시·군이 기업도시 입지제한 지역으로 결정됐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등도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수도권 ▲광역시(군지역 제외)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도시가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사진>으로 충남에선 연기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당진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인근 9개 군을 지정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충북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등도 기업도시입지제한지역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