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모션시뮬레이터, 구성품 분리해 적합성평가 가능해진다

by이후섭 기자
2021.06.27 12:00:00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국산항공기 무선기기 시험성적서 국제 공인인증으로 대체 가능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가상현실(VR) 모션시뮬레이터 출시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경우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산업용 대용량 전기용접기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합성평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사업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기술기준(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일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등록 절차를 개선해 분리가 가능한 조립식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대신 구성품만 별도로 조합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VR 모션시뮬레이터에 대해 전파 혼간섭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오는 7월 17일 실증특례기간이 끝나고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해 대형이고 잦은 구조 변경이 이뤄지는 VR 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정용이 아닌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산업용 대용량(10kVA 초과) 전기용접기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합성평가 대상 기기에서 제외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국제규격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산 항공기 탑재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도 현실화했다. 그간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정인증으로 처리해왔다. 잠정인증은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기자재에 대해 정식 인증 전까지 임시로 판매 등을 허용하는 제도로, 잠정인증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는데 90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항공인증(미국연방항공청 (FAA) 기술표준규격 (TSO) 인증) 등을 받은 기기는 해당 국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시험을 받지 않고도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요기간이 90일에서 5일로 대폭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