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정보교환도 담합처벌"..경제계, 공정거래법 보완 요청

by이승현 기자
2021.03.07 12:00:00

경총, 5일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 개최
이동근 부회장 "시행령 개정때 현장애로 반영해 달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대해 경영계가 △정보교환 범위 합리화 △친족 범위 축소 △간접지분 기업 규제대상 제외 등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일 경총회관에서 연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에서 성경제 공정위 과장이 개정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듭 호소했음에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변화된 제도에 맞춰 기업들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후 이어질 시행령과 세부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공정위 성경제 과장은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개정법에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정보교환 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면서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