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by박경훈 기자
2022.09.30 08:54:58

"해외 유입 확진율 낮아지고, BA.5 낮은 치명률 고려"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 보건소 PCR 가능"
요양시설 방문객, 면회 전 자가키트 통해 음성 확인
"만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내달 4일부터 재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 해제의 근거로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접촉 대면 면회를 재개한다. 이 조정관은 “6차 유행 확산이 지속되던 7월 25일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제한됐다”며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이 조정관은 “다만, 만날 때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외출·외박도 가능해진다. 이 조정관은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앞으로는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 조정관은 “이날 확진자는 2만 8000명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다.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물론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정부는 그 날이 오기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미리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