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용거래 허용..연말휴장 단축·폐지(종합-1)

by안근모 기자
2001.09.27 13:26:39

[edaily] 오는 11월쯤 부터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증시의 연말 휴장(3일간) 기간도 줄거나 없어진다. 코스닥 동일종목 대한 펀드의 투자한도도 시가총액 비중만큼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등록후 2년이 경과한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M&A를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뮤추얼펀드가 수익증권 또는 다른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돼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 설립이 가능해 진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증권부문 = 코스닥주식에 대해서도 증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아 살 수 있으며, 코스닥법인의 유상증자때 증권사에서 청약자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사흘로 돼 있는 연말 증시휴장일을 올해부터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뮤추얼펀드의 최소 등록 자본금이 지금의 절반수준인 2억원정도로 완화되며, 다만 펀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최저순자산요건은 10억원 이상으로 열배 강화된다. 뮤추얼펀드가 자산의 5%이상을 수익증권이나 다른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도 완화된다. 뮤추얼펀드가 금리스왑 거래를 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펀드에 대해 거래소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한 것을 감안, 코스닥 동일종목 투자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결제약정이 없는 개인 선물투자자가 신규거래를 할 때 500만원 이상을 예탁토록한 선물 기본예탁금 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된다. 협회에 등록한 지 2년이 넘은 법인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매각 제한 적용이 배제된다.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은 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사서 6개월 안에 매각, 차익을 얻었더라도 회사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 증권회사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대금과 매매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준비금으로 쌓도록한 규정이 폐지된다. 선물을 겸영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50선물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기준을 증권업감독규정상의 기준으로 통일한다.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상장,등록 예정법인은 유가증권발행인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투신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종금사가 MMF 등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적용되던 신고제가 보고제로 완화된다. 다만 무보증사채를 발행할때 석달 안에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현행규정은 평가등급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데 맞춰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5대계열 투신운용사가 뮤추얼펀드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