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쉽시다'…하루 4.4만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by박경훈 기자
2022.07.03 12:59:53

종로, 부천, 천안, 포항, 창원, 순천 등 6개 지역
대상자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
유급병가 등 보수 받는 기간에는 지급 안 해
시범사업 3개 모형으로 구분, '25년 본제도 도입 추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4일부터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4만 39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구분돼 각각 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형2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모형3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로 다른 부상·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 가능하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의료기관 방문 △구비서류 준비 △상병수당 신청 △공단에서 확인·심사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