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초등생 치고 마트 돌진한 SUV…“피해 아동 위독”

by장구슬 기자
2020.06.11 08:21:07

50대 운전자 몰던 차량, 초등생 치고 마트 돌진
피해 아동 ‘의식 불명’…추가 인명피해 없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광주의 한 마트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여아가 SUV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광주 북구 각화동 마트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고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SBS ‘뉴스8’ 캡처)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각화동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56·여)의 SUV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치었다. 이 사고로 B양은 크게 다쳐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양을 친 뒤 인근 마트 출입구로 돌진했다. 마트 출입문과 유리, 마트 내 진열대, 냉장고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 ‘뉴스8’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 도로에 어지럽게 흩어진 차량 파편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마트의 출입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입구에 놓여 있던 냉장고는 크게 찌그러졌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쾅’ 하는 소리가 난 뒤 조금 있다가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나서 얼른 나가 보니까 아이(B양)가 쓰러져 있고 차가 (마트에) 박혀 있더라”라고 SBS에 전했다.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배로 부과된다.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해 보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조사해서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