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시 `분할연금 안 받겠다` 명시적 포기 없으면 지급해야"

by송승현 기자
2019.07.22 08:49:11

명시적 합의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배우자에 귀속

서울시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퇴직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이혼할 때 배우자와 연금을 나누는 제도다. 전체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절반씩 나눈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퇴직 공무원 B씨와 결혼했다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밟아 이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받고 있던 퇴직연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에 분할연금을 받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 부부가 이혼조정서에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성립된 조정에 관해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자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