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철강 강력 규제안…민관 “수출 차질 불가피…피해 최소화”(종합)

by김상윤 기자
2018.02.17 19:09:05

백운규 장관, 권오준 철강협회장 등 참석
"피해 최소화 방안 적극 강구..아웃리치 강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강력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철강업계는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오준 철강협회 회장과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철강업체·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민관은 회의에서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할당)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한국은 제외됐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관은 “이번 조치 권고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민관은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번안은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한 안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은 트럼프의 결정으로 넘어간 만큼 정부와 업계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우군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최소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관은 “시나리오별로 우리 대미 수출 파급효과에 대해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바탕으로 마련됐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 입장과 상관없이 상당히 강한 규제책이 담긴 터라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대처에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