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 법규 위반 19사 적발…과태료 부과

by김소연 기자
2021.05.05 12:00:00

대부분 비상장법인…관리인력부족 등으로 의무 불이행
위반 회사와 대표자·감사인에 300~1200만원 과태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결과 19개 회사에서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회사 중 1사는 코스닥 상장 법인이고, 대부분(18사)이 비상장법인었다. 이들 회사는 관리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에 대해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감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자, 감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회사 중 11사는 소규모·한계기업으로 폐업·회생철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의견별로 보면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이 13사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이므로,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지난달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 결과를 토대로 회사5사, 대표자 1인, 감사인 7사에 대해 300~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거나 기업회생,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처분 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건수가 약 45건 수준인 것에 비해 37.8% 감소했다”며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가 전년 대비 큰폭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게관리제도가 점차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검증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총·이사회·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감사는 대표자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정기총회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