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2.06 09:08:55
지난해 6월 SNS에 전 남친 폭로글 쓴 여성
"가방 살 돈 보내달라"며 785만원 갈취
재판부 "고의로 범행"…벌금 300만원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운 사실을 두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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