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회계기준, 곧 시행…금감원, ‘사전공시 모범사례’ 배포

by황병서 기자
2021.08.01 12:00:00

2023년 도입될 신 보험회계기준 대비 차원
금감원 "보험사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점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금융당국이 2023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 시행을 앞두고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한다. 새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기는 보험회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에 파악해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금융감독원)
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시행될 신 보험회계기준(K-IFRS)의 도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보험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생·손보협회 및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금융감독원회계포털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보험회계기준이 지난 6월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사는 신 회계기준 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보험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일 전에 신 회계기준의 도입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업법 등에 따라 신 회계기준 도입의 준비상황 및 영향 분석 등도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의무.(이미지=금융감독원)
사전공시 주요 내용은 회계정책 변경 사항이다. 보험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라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하고,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보험계약마진 등의 계정과목을 설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 새 회계기준 도입 상황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을, 내년엔 이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도 공시 대상이다.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해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내년에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를 비롯해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도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 기준서의 연착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