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박사방’ 등장…“도 넘었다” 지적하자 신상 털기

by장구슬 기자
2020.11.30 08:31:4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제2박사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30대 남성이 지난 29일 SBS 측에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캡처)
지난 29일 SBS ‘뉴스8’은 한 3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안에서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서 유흥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다 지난 4월쯤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초대됐다.

A씨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일단 오픈채팅으로 1대 1로 먼저 방장이란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 뒤 일면 ‘정예방’, ‘소수방’ 등으로 옮겨가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초대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는 50~100명 정도가 활동했으며, 유흥업소 후기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 종업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진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상에) 여성 종업원이랑 시선이 맞는 것(장면)이 있다”며 “그런 건 ‘안경 몰카’라든가 아니면 ‘목걸이 몰카’ 제목으로 올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도를 넘는 행위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른 회원들의 공격이 시작됐고, 신상정보까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얼굴이랑 휴대폰 번호를 유포하고, 자꾸 어머니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하더라”라며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건드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라고 했다

A씨 제보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SBS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 참가자들은 반성은커녕 “박사방 조주빈이 음주 사망 뺑소니면, 우리는 신호위반 정도”라면서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을 만들고 증거 인멸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편 지난 26일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