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도난시 보험료 무조건 오른다…가입자 `불만`

by문승관 기자
2006.05.30 09:31:16

손보사 `무과실보유불명사고`약관 개정
보험금 50만원 이상 시 보험료 10% 할증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자동차를 도둑맞으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보유불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자 손해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차량을 도난당한 것도 억울한 데 보험료도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일제히 지난해 4월부터 `무과실보유불명사고`에 따른 약관을 개정해, 도난 차량 보험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약관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차량을 도난당해 보험금이 50만원 이상 지급됐을 경우, 그 다음해 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의 10%가 할증되며 1년간 할증이 유예된다.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 50만원 초과 시 할증 10%와 특별할증 2%가 적용되고, 200만원 이상 보험금 처리가 이뤄지면 할증 10%에 특별할증 5%가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차량 도난을 비롯한 `무과실`일 경우 할인만 3년간 유예되고 할증은 없었다.

손보사들은 보유불명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이 늘자 이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최근 2004회계연도(2004.4.1~2005.3.31)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도난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2342건의 도난사고에 약 25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평균도난보험금은 전년 1054만원에 비해 2.4%증가한 1079만원이었다. 지난 2000회계연도 689만원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손보사들의 주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도난차량으로 인한 범죄 급증과 해외밀반출 등으로 골치를 앓아 약관을 개정했다"며 "도난차량도 보유불명차량에 해당되는데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유불명차량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비중이 30%를 넘어가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크다. 차량도난과 관련, 차주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도난차량은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차량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데 차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드물어 보험료 할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차량도난에 대한 전담팀 운영이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약관을 개정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손보사들의 부담을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할때면 과실여부를 철저히 따져 까다롭게 적용하는데 차량을 도난당한 차주를 대상으로 무과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무조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