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화 기자
2014.10.02 18:50:56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행 시비와 관련해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2일 김부선과 주민 윤모 씨에 대해 서로 폭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부선이 지난 12일 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 반상회 도중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윤모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혀 윤모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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