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8.12.10 08:56: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로 뒤덮인 안내 표지판이 발견됐다.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 공사현장에서 파란색으로 ‘문재인은 국민을 속인다’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에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됐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인천 부평구청 화장실에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동하는 낙서가 발견됐다. 당시 부평구는 낙서를 확인하고 모두 지웠으며,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내용과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허가 없이 그림이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 위반 중 공공장소 낙서 혐의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공공장소 낙서죄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유지에 낙서해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도로 표지판 낙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같은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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