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방송 송출 진행자 10일이상 이용정지..가이드라인 만든다

by김현아 기자
2018.07.28 13:57:09

18명 이용정지..성기 노출 진행자 11명은 15일 정지
방심위,업계와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이용정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27일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화면을 가린 채 성행위 음성만 송출하는 일명 ‘흑방’ 등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지난달 13일(수)부터 27일(수)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시정요구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주로 심야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성기 일부 또는 윤곽을 선명하게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흑방’. 화면은 안 보이게 가리고 남녀의 성관계 소리만 중계한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방심위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활성화 및 공적규제 최소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규정·심의사례와 관련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