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강화 등 스포츠인권 개선안 발표

by이석무 기자
2020.08.28 12:32:16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부가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2021년까지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 규정·신고시스템 정비와 경찰청 등 외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경찰인력 파견 협의 등 준비를 거쳐 9월 초부터 신고접수 및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고,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체육회, 종목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매년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특별대응반(TF)을 구성해 체육계 각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실업팀에 소속된 전체 선수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지역·종목 등에 대해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52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과제가 체육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평가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보조금 지원과 연계하고,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해 비위 체육지도자가 타 종목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선수와 실업팀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필수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체육지도자 외 선수 관리인력을 등록하게 해 체육계 인력 관리도 강화했다.

성적지상주의 문화와 인권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 실업팀, 학교운동부의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종합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성과 보상 제도를 지자체, 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고 체육단체 임직원까지 매년 의무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맞춤형 인권의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도 추진된다. △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