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6.07.26 08:25: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5일 법무부는 전씨가 지난 11일 원주교도소로 옮겨져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며, “원주교도소는 장기 노역장이 있어 노역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수형자들이 복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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