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정부 확정 고시

by이지현 기자
2012.08.01 09:08:09

하루 8시간 3만8880원..주 40시간제 월급기준 101만5740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201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최저임금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280원)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3만8880원,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1781만명)의 14.7%인 258만20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단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수당 등은 최저임금 지급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성필 근로개선정책과장은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