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노후생활…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by황병서 기자
2022.04.23 23:55:09

고소득층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제도’ 활용
육아·출산으로 퇴직 한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제도’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 늘리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인생 100세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은퇴 후 노후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은퇴 후에도 길게는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만큼 연금 준비는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받을 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민연금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저부담·고급여’ 구조란 점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연금 상품이다.

납입 중단했다면 ‘추납제도’ 활용해야

국민연금제도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추납제도’가 있다. 추납제도는 추후 납부를 통해 과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은 보통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해당 제도는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후부터 취업하기 전의 납부예외 기간이나, 최소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전업주부의 적용제외 기간이 해당한다. 위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추납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때문이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가 적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리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을 확인하면 좋다.

국민연금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법.
전업주부·27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제도’ 이용

만약 일을 하던 중 육아나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한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임의가입제도는 본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 가입시켜 주는 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본인이 보험료 전액(월 최소 9만원)을 부담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원만 내더라도 10년 납입시 월 18만원, 20년이면 36만원, 30년이면 5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9만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각각 36만원, 23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특정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로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세 종류가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둘 이상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군복무크레딧제도도 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연금을 받는 시점이 될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도 있다.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기간만큼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본인 생애 기간 중 최대 1년 동안, 인정소득(실질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