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2.03.27 12:00:00
금감원, 모든 계약자 자동 가입토록 변경
보험사 바꿔도 주행거리 사진 한번만 제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마일리지 특약에 직접 가입할 필요 없어졌다. 금융당국이 마일리지 특약을 전 가입자가 자동 가입 토록하고, 보험사를 변경해도 주행거리 사진을 1번만 제출토록 하는 등 쉽고 간편하게 개편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이나,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해 가입률은 다소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마일리지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두배로 늘렸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 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소 15일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