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20.03.26 07:26:49
靑 “수도권만 매각 기준…노 실장은 포함 안돼”
수도권·비수도권 막론 셋 중 한 명은 다주택
국무위원 20명 중 8명 다주택자
[이데일리 김정현·최훈길 기자]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작 본인의 주택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노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요청했다. 권고사항이었지만 사실상 청와대 2인자의 지시였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공을 위한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동참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노 실장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비서실장은 주택 매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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