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by이명철 기자
2016.03.23 08:57:0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플렉스컴(06527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및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자본전액잠식이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다음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또 이 기간 동안 회사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이 회사는 21일부터 자본전액잠식설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