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알리겠다"…성소수자 협박해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by이영민 기자
2023.12.09 15:50: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성소수자에게 동성 성추행 혐의를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김지영)은 사기와 공갈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12일 성소수자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며 “가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한 B씨는 이후에도 총 48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A씨는 합의를 돕는 대가로 B씨에게 숙식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해달라며 B씨 가족의 신용카드로 41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