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임금피크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상책'될까

by정재호 기자
2014.12.08 09:09:0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누리당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공무원 임금피크제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보수 총액의 변동 없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연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테스크포스(TF) 소속의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 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합리적이 보상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있은 당 지도부 오찬 회동을 통해 보고됐는데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이미 수차례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

김현숙 의원이 보고한 방안은 현행 만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직급에 따라 사실상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형태의 현행 공무원 임금 체계를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성과보상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하급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 간 형평성이나 고령화 사회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인건비를 제외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