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서 분양 가능

by양희동 기자
2022.02.23 09:05:20

치매뇌은행 2개소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완료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2곳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아,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은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2021년 12월), 삼성서울병원(2022년 1월) 등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삼성서울병원(2016년 지정), 서울대병원(2017년), 부산대병원(2018년), 명지병원(2021년)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으며, 올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이다. 이달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2곳이다.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이다.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해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하여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