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株, 내달부터 핀셋 공시해야…거래소 '포괄공시' 수정 도입

by이은정 기자
2022.01.20 08:59:59

코스닥시장본부, 2월7일 포괄공시 수정 가이드라인 시행
의무공시 외 모든 중요정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야
"신약개발 신뢰도 확대, 투자자 이해 증대 기대"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 기업 특성을 반영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 투자자 이해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따른다.

(사진=한국거래소)
한화투자증권은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공시 가이드 라인을 오는 2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공시체계는 규정으로 열거된 항목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열거주의 공시체계와 보완적으로 포괄공시 조항을 운영 중이다.

포괄공시는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사항 외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업종 고유의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포괄조항을 통해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문적인 경영사항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수정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우선 임상시험 관찰 절차 종료를 의미하는 ‘임상시험종료보고서’ 제출은 가이드라인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부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제출 받는 경우를 공시대상에 포함했다. 임상시험의 결과는 CRO로부터 제출 받은 1차 평가지표 통계값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 등에 대한 검증이 면제되는 경우 CRO나 규제당국의 확인을 거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또 품목허가에 관한 공시 대상을 오리지널 신약 이외에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이전(도입) 계약금액이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은 5%)에 해당하는 경우 포괄공시를 시행하도록 중요성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기술이전(도입)에 있어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의 수령(지급) 금액이 중요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대상으로 추가했다. 계약상대방에 대한 국적, 설립일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와 투자자의 이해 증대, 업체 공시 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전망했다.

김형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신약개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임상시험, 기술거래 계약, 품목 허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그동안 제한적이던 정보가 공시를 통해 신속히 파악이 가능해 업체에 대한 신뢰와 투자자들의 이해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품목허가 관련 사항에서 심사단계 중 규제당국의 보완요청서한(CRL)을 받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금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발생되는 투자정보제한으로 추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