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통을 요강으로' 여군에 화장실 제한한 상관…인권위, 징계 권고

by이재길 기자
2018.03.12 08:46:1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여군에게 부대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일삼은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여성 하사 A씨가 주임원사 B씨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B씨를 징계하도록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해당 포병대대로 전입한 A씨는 부대 내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받고 야외훈련 중에도 상급자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하지 못했다.

B씨는 본부 건물에 하나있는 여자화장실을 민간인 여성 방문자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실 직원들이 출입열쇠를 보관하도록 했다.

A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실 남성 군인들로부터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어 급한 경우에는 K3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근무지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A씨는 야외 훈련에서도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 그해 10월 유격훈련 당시 숙영지에 여자화장실과 세면장이 설치됐지만, B씨는 자신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결국 A씨는 훈련기간 동안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A씨는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놨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B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괴롭힘과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2012년 군 내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까지 신고했고, 인권위에 진정도 넣었다.

인권위는 “B씨는 A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A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 휴직 중이다. 그가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