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CCTV 보듯 실시간 파악?…국방부 "첩보에 대한 몰이해"

by김관용 기자
2020.09.30 10:40:59

국방부 전날 이어 서해상 국민 피살 사건 보도 해명
"첩보 중 '사살' '사격' 언급한 내용 전혀 없어"
"모든 사실 파악하고도 아무 대응 안했단 보도 유감"
"오해와 불안 야기하는 무분별한 보도에 법적 조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30일 북한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이나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살 관련 첩보를 인지하고도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총격을 가했을 정황과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 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라면서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오해와 불안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날도 피살 당시 북한군 내부 보고와 ‘사살하라’는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해 실시간 확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첩보 내용 중 ‘사살’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 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9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머리해안 일대 마을이 고요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