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17.08.23 06:30:00
임신부 근무 중소기업 535개사 조사..81.5% 규정위반
임신부에 야간·주말근로 요구..출산휴가조차 안주기도
상시근로 감독 필요하지만 고용청 일손 부족 이유로 ‘외면’
올해 상반기 150개사 점검 계획 수립하고도 98개사만
[이데일리 박태진 이지현 기자] 정부가 초저출산 해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 보다 0.07명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이미 육아휴직이 정착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국한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장시간근로 제한 등 기본적인 모성보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임신한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 535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8곳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야근, 주말근무 등 무리한 근로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퇴직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때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한다.
또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인 여성을 유해·위험한 사업장에 배치해서 안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휴일근로도 금지다. 산전·후휴가 기간과 복귀 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처럼 제도상으로는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아예 이같은 규정 자체를 모르거나 모르쇠 하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