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 공개 확대·비대면 서비스…건축행정시스템 개선

by김미영 기자
2020.09.27 11:00:00

국토부, 2022년까지 ‘세움터’ 재구축 2차 개선사업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이다. 건축물대장은 연간 70만건 정도, 건축 및 주택 인허가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는 연간 6400만건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60일에서 29일로 단축했지만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분산된 구조라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에선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2019~20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한다.



또한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 기반으로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건축심의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개가 제한돼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해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