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억 비자금` 방탄헬멧 납품업체 前대표 기소

by조용철 기자
2005.12.20 09:45:13

주식청약대금 등으로 사용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20일 방탄헬멧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방탄헬멧 납품업체 O사 전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외주를 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초까지 46억6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김씨는 또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02년 3월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유상증자 주식청약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88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후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탄헬멧, 방탄판 등을 생산해 군에 납품하는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을 허위 또는 과대 계상해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