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발생

by이명철 기자
2016.03.23 08:47:49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아이팩토리(05381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회사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한 경과 후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가 진행된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1월27일 ‘배임혐의발생’으로 같은해 12월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등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