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년 생활임금 1만원으로 결정…6.7%↑

by뉴스속보팀 기자
2018.09.15 09:59:50

내년 최저임금보다 19.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전남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9370원)보다 6.7%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19.8% 많다. 전국에서 광주시(1만 9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전남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는 540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전남도가 위탁한 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근로자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을 일하면 올해 대비 13만1670원 오른 월 209만원을 받는다.

지난 2015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전남도는 점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민간부문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결정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와 누리집에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