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개 사서 팔면 2022년부터 `218만원` 세금

by양희동 기자
2020.12.05 10:55:43

2022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 후 20% 세율
올 1월 1일 816만원 사 2157만원 판 경우 '218만원'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 거래시 수취인 정보 의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로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안에 제시된 당초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지만,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816만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91만원의 20%인 218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할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환산시 100만원 이상으로 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다. 정보수취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규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 추이. (자료=빗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