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교보생명 60년만에 IPO 추진…산업은행, 한국GM 협상 '속도'

by박종오 기자
2018.12.15 09:56:12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본점의 해양·구조조정본부와 경남 창원·경북 구미·전남 여수·강원 원주에 있는 지점·출장소 4곳을 없앤다고 밝힘.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없애면서 7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축소 개편됨. 이날 조직 개편으로 수출입은행은 2016년 제시한 혁신안 23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게 됐음.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IPO) 추진을 결의. 창사 60년 만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 이는 생명 보험사 중 6번째, ‘빅3’ 생명 보험사 중에는 3번째 상장임. IPO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잠정 결정됨. 교보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상장 배경”이라고 밝힘.

●KDB산업은행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국GM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10월 이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지속했다”고 밝힘.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을 놓고 GM 본사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것.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일부 인용함. 산업은행은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GM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



●한국GM은 지난 13일 시설 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음.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 산업은행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 달러(8100억원) 출자를 26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고, 나머지를 26일 집행할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핀테크(금융+기술)로 주목받아온 P2P 대출은 최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투자자 보호 등이 문제가 됐음.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P2P 대출 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8조원이었다고 지난 12일 밝힘.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한 달 전인 지난 10월보다는 2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함. 다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짐. 지난달 말 은행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 증가. 10월(7조8000억원)보다는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000억원 늘어남.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임.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10월 31일)에 앞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일부 은행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각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힘.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보험료를 낮춰주고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에는 보험료를 올려 받겠다는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 평가 때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 현행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적용. 공사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전체 3등급 중 1등급 회사는 보험료율을 5%(내년부터는 7%) 인하하고, 3등급 회사에는 5%를 올려 적용하는 차등 평가 제도를 운용함. 이 차등 평가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새 평가 지표로 반영해 금융회사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