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인중개사]소유권 이전등기 안했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

by성문재 기자
2017.09.23 09:20:00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 시점에 취득세 부과
등기 여부 무관..잔금지급·사용승인 등이 기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Q. 매매거래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부동산세법에서는 사실상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법은 등기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취득’의 기준은 뭘까요?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잔금이 치러진 시점부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는 겁니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요. 이 때는 등기일을 사실상의 취득 시점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매 거래가 아닌 건축을 신축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역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이 난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등기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한 날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세법상 취득의 기준. KG패스원 제공.